이제 마음껏 드론을 날리자

국토교통부, 드론 규제 완화…드론공원 확대, 조종 문턱 낮추기
김성애 기자 2025-06-11 17:04:07
이제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을까? 정부가 드론 규제를 풀고 까다로운 드론 활용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인항공기 ‘드론’은 군사용, 농업용, 산림용, 방송과 취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생에서 어른,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용도에 맞는 드론을 누구나 쉽게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드론 방제 장면(사진=제주시 제공. 섬문화연구소DB)



그러나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심일수록 어렵고, 여기저기가 온통 드론 제한 구역이 뿐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 두 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다. 자격증이 까다로워 일반인들이 드론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전 드론공원(왼쪽) 광주 드론공원(오른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지난 4년간 드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일반 국민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20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 비행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207건 대비 2024년 14만8565건으로  2배 높다. 조종자격자 수 역시 2021년 21만1989명에서 2024년 64만8965명으로 3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마라도 등 섬 지역 물류서비스용 드론 모습(사진=섬문화연구소DB)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전국 곳곳에서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국가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공모도 거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드론 자격증 취득 조건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드론공원 공모는 오늘(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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